‘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남아 있는 11월과 12월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직장인의 ‘유리지갑’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선 소득공제에 주목해야 한다.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정 지출에 대한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 항목에서 결제가 많다면 그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난다.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공제대상 금액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사람이라면 총급여액의 25%인 1250만원을 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이다.
소득공제 항목을 늘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이용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다. 똑같은 액수의 소비를 하더라도 어떤 카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소득공제 규모가 최대 수백만원까지 차이가 나서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높다.
그렇다고 체크카드만 쓰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아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25% 원칙’이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 급여액(상여·수당 포함)의 25%에 이르는 순간 신용카드 사용을 멈추고 체크카드만 쓰는 방법이다.
이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소득공제 혜택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소비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는 카드 소득공제 시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한다. 다시 말해 연간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모든 카드사용 금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총 급여에 따라 기본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300만원, 7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250만원이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도서, 공연, 영화 등)에서 결제한 건은 추가공제 한도(200~300만원)에 통합으로 계산된다.
아예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결제 항목도 있다. △국세·지방세 △공과금 △통신비 △자동차 구입비 △보험료 △해외결제 및 면세물품 구매비 △상품권 △교육비 등이다.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매 시 내는 수수료도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공과금이나 통신비, 해외여행 비용 등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비는 계좌이체로 납부하든 신용카드로 납부하든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차라리 관리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실적까지 챙기는 것이 낫다.
해외결제 금액도 마찬가지다. 해외여행 시 환전해서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카드로 결제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 동일하다. 따라서 트래블카드(해외결제 특화 카드)로 외화 환전 수수료 100% 우대를 받는 편이 더 낫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