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전 전 어도어 대표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29·본명 김태형)로부터 생일 축하 문자를 새벽에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국방부가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민희진과 BTS 뷔 문자 민원 답변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는 앞서 한 네티즌이 '김태형이 육군훈련소 근무기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간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연예인 특혜가 아닌지 조사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해 받은 답변을 공유한 것이다.
802군사경찰단 민원 담당자는 "확인 결과 김태형이 근무한 육군훈련소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 1시간 동안 훈련병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면서 "김태형은 육군훈련소 지침에 따라 휴대전화를 불출 받은 것으로 새벽이 아닌 오후 휴대전화 사용 시간 중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태형에게만 특별히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 용인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대화 일시 및 방법,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연예인 특혜 의혹은 민 전 대표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뷔가 내 생일날 군대에서 축하한다고 새벽에 문자를 보내주더라"고 발언하며 불거졌다. 뷔는 지난해 12월 11일에 입대했고, 민희진의 생일은 12월 16일이다. 해당 발언은 뷔가 입대 후 약 5일 만에 육군훈련소에서 새벽 시간에 문자를 보냈다는 것으로 해석돼 특혜 의혹으로 번졌다.
이 밖에도 민 대표는 당시 "뷔가 군대에서 가끔 전화한다. 원래 그 친구는 되게 해맑은 아이다. 우린 반말하는 사이라 편하게 이야기한다"며 친분을 과시했다. 그러면서 "(뷔가) 해맑고 '깨발랄'한 스타일이라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괜찮죠?'라고 하더라. 자기도 언제 연락해야 할지 눈치가 보였다더라"고 전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