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의 거래가 21일부터 정지된다.
증선위는 전날 열린 제20차 회의에서 DI동일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전대표와 전담당임원 2명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을 의결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DI동일과 전대표, 전담당임원 2명, 전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DI동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다. 회계연도 기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연결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자기자본과 수익 및 비용을 과대계상했다. 규모로는 2015년 977억7100만원, 2016년 1030억7600만원, 2017년 1115억5300만원, 2018년 1022억2100만원, 2019년 1051억5400만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이연법인세부채는 과소 또는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DI동일의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감사업무제한,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DI동일의 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DI동일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은 오는 11일 이내 결정될 예정이다.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면 거래는 재개될 수 있지만, 심의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거래정지는 계속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