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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전북·강원 문제 이미 해결…野 김윤덕 '절도입법' 문제되자 거짓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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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자신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그대로 베껴 발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전북도와 강원도가 포함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의원이 회의장을 떠나는 영상을 게재하며 "초록은 동색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이 절도입법 시도도 모자라 거짓말로 지역선동을 한 뒤 줄행랑했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자신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김 의원이 그대로 베껴 발의하는 '절도입법'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배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이 발의한 제정법안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언급했다. 그는 "김 의원이 별안간 이 법안을 99.9% 카피한 법안을 들고 와 국회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시키고 본인이 제정법을 같이 만들겠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지역차별적인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배 의원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법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전북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전북이 포함되는 법안을 제출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게 입법 절도라고 표현한다면 100번이고 입법 절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배 의원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2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이미 전북자치도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전북도를 포함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실제로 문체부는 올해 6월 28일 전북도와 합의한 사실을 지난 8월 21일 국회 문체위에 알렸고, 8월 28일 문체위 법안심사 자료에도 전북·강원 등 특별자치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배 의원이 이같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전날 국회 문체위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자, 직전까지 회의장에서 발언하던 김 의원이 돌연 자리를 피했다는 게 배 의원 측의 지적이다.

배 의원은 "21대 국회 법안에 특별자치도가 제외됐던 건 당시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만 존재했고, 제주관광기금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며 "법안 발의 이후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기에 법안심사 과정에서 포함해 즉시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의 주장과 다르게 이미 지자체와 담당 정부부처는 올해 6월 전북·강원특별자치도를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끝낸 것"이라며 "김 의원의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19개 중 절반이 기존 다른 의원의 법안을 사실상 베껴 만든 유사 법안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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