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에 적용되는 보안 사고 감점 제도는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시절 ‘보안 감사 제도’의 후신이다. 군사 기술을 관리해야 할 기업에 상벌을 주던 제도를 개편했다.
18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산 보안 사고 감점 규정은 방사청 예규인 방위력개선사업 계약체결기준의 별표에 명시돼 있다. 지난 5월 마지막으로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방사청은 무기체계 연구개발(R&D) 사업 입찰 시 기술능력평가 80점과 비용평가 20점 등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이 점수와 별개로 회사 및 직원의 군사기밀보호법·방산기술보호법 위반 등에 최대 5.3점, 불공정 행위 이력엔 최대 3점을 깎는다.
2014년 제도가 생긴 이후 한동안 적용되는 사례가 없었음에도 논란이 적지 않았다. 업체 간 기술력 차이는 크지 않은데 감점 여부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함정, 항공기, 전차, 미사일 등 주요 무기 제조사가 한두 곳에 그치는 국내 방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감점제의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 두 회사가 시장을 양분하는 분야에선 한 업체가 감점받는 동안 경쟁사는 입찰 ‘무혈입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흠결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사례도 있다.
보안 감점으로 입찰이 막히면 방사청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여기는 ‘복수 개발 원칙’도 깨질 수밖에 없다. 국방 일정상 반드시 도입해야 할 무기체계는 단수 업체의 수의 계약을 허용한 제도도 허점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 관계자는 “방산업체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보안 감점이 과하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대훈/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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