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최근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법(EUDR) 시행을 1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유럽연합 산림전용방지법은 온실가스 배출, 생물다양성 저해를 일으키는 산림 전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법안이다.
유럽연합 국가 내 사업자가 목재, 소고기, 대두,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등 7개 상품과 이를 가공한 파생 제품을 유통하거나 유럽연합 국가 외로 수출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지난 2021년 1월 1일 이후 ‘산림 전용과 황폐화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유럽연합 역내·외 국가들이 법안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우려에 따라 대기업은 내년 12월 30일, 중소기업은 오는 2026년 6월 30일부터로 시행이 연기됐다.
산림청은 법안 시행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규정에 맞는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산림전용방지법 시행 연기를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산림 전용(Deforestation)’ 용어는 산업계에 영향이 있는 용어인 만큼 산림벌채 등으로 오번역돼 혼란을 주지 않도록 반드시 ‘산림 전용’으로 올바르게 번역해 사용해야 한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