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약국 공백 해소를 위해 전국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약사나 등록판매자가 상주하지 않는 편의점에서도 해열진통제와 위장약 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현행 제도상 약사나 등록판매자가 없는 점포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반용 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다. 특히 부작용 위험이 큰 의약품의 경우 약사가 직접 복용법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약사 상담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구매하기 전 온라인으로 약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편의점에 제시하면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안전관리를 위해 각 광역자치단체 소속 약사들이 편의점의 의약품 보관 상태와 판매 절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도 구축된다. 또 의약품 절도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처럼 계산대 뒤쪽에 약품을 비치하도록 할 전망이다.
후생노동성은 내년 통상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3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일본 내 편의점에서도 약사나 등록판매자가 상주할 경우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지만, 인력 수급난으로 실제 의약품을 취급하는 편의점은 전국 약 5만7000개 점포 중 0.7%에 불과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