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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손절한 '김가네' 아들…'여직원 성폭행 논란' 회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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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정현 대표이사(35)가 부친이자 전 대표인 김용만 회장(68·사진)의 직원 성폭행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김 전 대표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과 피해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대표의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 직원분에게 큰 상처를 줬을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 임직원마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죄송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무엇보다도 피해 직원 분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가맹점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김 전 대표 개인의 부정행위이며 당사 경영진은 김 전 대표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임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가네는 그 어떠한 구성원의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며 올바른 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김가네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쇄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회장은 회식에서 만취한 여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준강간치상·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해 9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한 후 과음한 여직원 A씨가 만취해 정신을 잃자 근처 모텔로 옮겨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다.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의 A씨를 유사 강간·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은 이후에도 A씨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사건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며 회유했고, A씨는 실직을 우려해 합의에 응했다. 그러나 회사 안팎으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1년여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김 회장은 같은달 회사 명의 계좌에서 본인을 대리하는 한 법무법인 계좌로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7월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준강간치상·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조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김 회장이 성범죄 합의금을 지급하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 회장은 올해 3월 임기 만료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후 지난 8월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아들 김정현 대표가 4월부터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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