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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쇼핑몰서도 뚫리더니…정부, IP카메라 보안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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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이 유출되는 주요 통로인 인터넷(IP) 카메라에 대한 보안이 강화된다.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을 의무화하고 병원, 쇼핑몰 등에선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발표했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카메라다.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안전 관리용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가정, 병원, 수영장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IP카메라 해킹을 통한 사생활 영상 유출이 이어지는 등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병원,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의 IP카메라가 해킹돼 중국 유해사이트에 500여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기도 했다.

이번 정책은 디지털 사생활 보호를 위해 부처 간 협의와 IP카메라 제조사, 유통 플랫폼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IP카메라 제조·수입부터 유통, 이용 등 단계별 보안 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대부분의 IP카메라 해킹은 복잡도가 낮은 비밀번호를 파악해 발생한다. 해킹 방지를 위해선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도 국내에서 유통되는 IP카메라는 초기 인터넷망 접속 시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단순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경우 해킹에 노출될 수 있다. 정부는 관련 기술기준(고시)을 개정해 IP카메라 제품 설계 시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주요 시설에선 보안이 강화된 IP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공공부문은 작년 3월부터 IP카메라 설치 시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도입해야만 한다. 민간부문도 병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은 보안이 강화된 IP카메라를 사용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설치하는 IP카메라는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공공·민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안에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곳에 설치하는 IP카메라에 대해 보안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전파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IP카메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기간도 운영한다.

IP카메라 이용자가 제품의 보안 수칙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용자 안내도 강화한다. IP카메라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앱에서 제조사가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변경 등을 공지하도록 지도한다. 사업장에도 보안 수칙 이행을 안내하고, 영상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안 수칙 이행 여부를 조사해 미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한다.

향후 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 및 소비자·시민 단체 의견 등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 해외직구 제도 변경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개인사용 목적으로 모델별 1인 1개 해외직구를 허용 중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IP카메라가 널리 쓰이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 업계와 협력해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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