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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등 경영진 3명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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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를 비롯해 주요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세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같은 달 10일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수사팀은 고소장을 낸 피해자를 전수조사하고, 이달에도 류광진·류화현 대표와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보강 조사를 진행했다.

구속영장 혐의 금액도 확대됐다. 구 대표의 배임과 횡령 혐의액은 각각 692억원, 671억원이었지만 이번에는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혐의가 추가돼 각각 30억원, 130억원가량 올랐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후 충실히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는 큐익스프레스가 나스닥 상장에 실패하자 큐텐과 큐익스프레서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위메프·티몬을 인수해 큐텐 운영자금을 마련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 경영진이 정산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돌려막기식 영업을 했다고 보고 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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