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관련된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판결선고에서 촬영과 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7년 8월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진 재판 과정이 생중계로 공개되기를 희망했는데 아쉽다”고 했다. 이 대표를 향해서는 “줄기차게 본인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해주시길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재판도 생중계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결론”이라며 “재판 생중계 요청은 재판을 정치 선전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국민의힘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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