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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5000만→1억원 상향…정기국회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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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우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야는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도 합의했다.

또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도 처리하기로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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