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의 첫 재판이 이달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모 씨의 첫 공판을 오는 22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각종 막말 논란으로 탄핵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회장은 이날 재개한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정 씨의 구치소 근황을 전했다.
임 전 회장은 "의왕 서울구치소에 사직 전공의 아버지와 갔다 왔다"라면서 "너무 비좁아 힘들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감된 전공의가) 피해당한 전공의들한테도 매우 미안하다고 했다"면서 "이런저런 도움을 요청해서 적어왔는데 더 이상 도울 수 없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사직 전공의 정 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게시물에는 의사·의대생들 800여명의 이름과 소속 병원·학과 등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씨가 피해자 1100여명의 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성명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해 집단으로 조롱,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 같은 정 씨의 범행이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고 보고 정 씨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수사에 대비해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포렌식을 막는 프로그램까지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