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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다 개에 물리면…'시민보험'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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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A씨는 농구를 하다가 인대가 파열되고 발목이 골절됐다. A씨는 대학병원 응급실 등에서 치료받고 약 400만원을 결제했다. 지인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혜택이 있다는 걸 안 그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이메일로 보험금을 청구해 약 43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실손보험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적잖은 도움이 됐다”고 했다.

거주만 해도 자동 가입 혜택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재난, 사고를 당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에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2개 광역지자체(제주·세종)가 100% 가입했다. 이들 지자체에 주민 등록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구체적인 보장 항목과 보험금 등은 지자체별로 자체 조례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내년부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전동 보조 기기로 인한 사고도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개 물림 사고 역시 응급실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더라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대형 재난에 따른 사망·후유장해는 물론이고 야생동물 공격, 공공장소 내 사고 등에도 보장 조건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제주 해상 어선 침몰 사고로 숨진 선원 두 명에게 시민안전보험금 명목으로 1000만원씩 지급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내버스 이용 중 급회전으로 넘어져 팔이 골절돼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현재 거주 중인 지자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경기 화성시 1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로 사망한 시흥시 내국인 세 명, 등록외국인 열네 명은 시흥시로부터 총 3억4000만원을 지급받았거나 지급 심사 중이다.

행안부는 ‘재난보험24’ 홈페이지에서 지자체별 보장 항목·내용·금액, 보장 기간, 보험사, 약관, 청구 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동네무료보험’ 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지자체별 보험 격차 줄인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조건을 지자체 자율에 맡기다 보니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별 보험 격차가 존재한다. 이태원 참사 같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 미세먼지 및 인공 우주물체 추락 등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일컫는 ‘사회재난 사망’ 항목을 보장하는 지자체가 늘어나 이런 보험 격차가 두드러지는 실정이다. 7월 기준 해당 항목의 지자체 가입률은 93.0%로 전년(77.2%) 대비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보상 최대한도가 2000만원 이상인 지자체는 기존 25.0%에서 21.2%로 되레 줄었다.

정부는 이 같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에 보험 지급 실적 상위 4개 항목 정도는 최소한 보장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라며 “정보 부족으로 헌혈 후유증 보상금, 미아 찾기 지원금 등 지급 실적이 전무한 8개 보장 항목은 대시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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