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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탈표 노린 野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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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을 크게 줄이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이 제기한 문제점을 가능한 한 줄이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수용해 본회의에서 여당 측 찬성표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는 전략에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로 축소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수정안에는 특검 임명과 관련해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14개에 이르렀다. 이를 2개로 대폭 줄여 여당이 비판해온 ‘과잉 수사’ 주장을 피해 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한 명씩 추천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특검 후보자 결정 방식 역시 바꾸기로 했다.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거부권 정국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특검법 재의결에서 (국민의힘의) 찬성표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독소조항’을 뺀 특검법안에 대한 전향적 입장이 거론되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특검 후보 제3자 추천 방식 수용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재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재표결 법안 처리를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다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나쁜 특검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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