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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의 ‘자동 갱신’ 규정 이해하기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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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은 주택과 상가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 만료 시 발생하는 자동 갱신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이 두 법은 민법의 일반 규정과는 달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제정된 법률이며, 임차인이 상대적 약자일 때 편면적 강행규정을 통해 임차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 법적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계약에 적용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자동 갱신의 규정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이 만료되면, 양측이 명시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한 계약은 묵시적 갱신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임대차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며 계약은 2년 더 연장됩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때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해지 통보를 해야 하며, 이때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충분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자동 갱신의 규정
상가 임대차의 경우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계약이 만료되면 묵시적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 안정성을 중점으로 임차인의 영업 활동을 보호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합니다. 계약 만료 후 상가 계약이 자동 갱신되면 기존 조건대로 계약이 유지되지만, 주택 임대차와 다르게 임차인은 10년간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원하는 한도 내에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부득이하게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명확한 법적 절차를 따르고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landvalueup.hankyung.com
조아람 부동산전담팀(밸류업이노베이션 공인중개사)
배준형 수석전문위원(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
정재윤 법률전담팀 (밸류업이노베이션 변호사)
문의 : landvalueup@hankyung.com / 02-3277-9856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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