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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강행하는 野…법무부는 "의견 수렴해야" 속도도절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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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을 소관하는 법무부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에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벼르고 있지만, 정부는 유보 내지는 반대에 가까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10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무부가 최근 제출한 ‘상법개정안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을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선 학계와 경제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며 “정부는 관계부처 및 각계 의견 수렴해 보다 실용적인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정치권에선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 의원은 “연말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건 정부가 상법개정안 처리에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사법부도 전향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가운데 법무부가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역시 지금까지 별도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다.

법무부는 박 의원 안에 담긴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보수정책에 따라 이사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 보수에 대한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법안 통과에 앞서 해당 조항이 주주총회와 이사회 권한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법무부는 박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음 발의했을 당시에도 “기존 상법 각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민주당은 연말 정기국회 내에 상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기형 의원, 김남근 의원 주도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전담할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하고 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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