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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200만원 훔쳤지만…'서울대 장발장' 풀어준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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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건물 외벽을 타고 연구실 등에 침입해 지난 8년간 2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던 60대 노숙인이 사망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노숙인의 범행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해 선처하고 풀어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8일 절도 혐의를 받던 김모(67)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했다.

앞서 김씨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서울대 건물 외벽을 타고 창문을 통해 연구실 등에 9차례 침입해 2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구속)로 지난달 23일 구속 송치됐다.

검찰에 따르면 과거 자전거 대리점을 운영했던 김씨는 사업 실패 후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일용직 노동조차 할 수 없게 됐다. 그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관악산에서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 실종 선고가 나면서 약 12년간 사망자로 간주돼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혜택도 받지 못했다.

김씨는 외벽 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연구실이나 사무실에 침입했으나 고가의 물품을 훔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씨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범행했고, 사연을 접한 서울대 교수와 임직원 등 피해자 10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도 받았다. 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해 취업 지원 등의 갱생 보호 프로그램도 제공키로 했다.

김씨는 검사실에 "세상에는 따뜻하고 약자를 보듬어주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과거를 반성하고 마련해주신 새로운 터전에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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