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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난리날 것" 3년 전 예언 현실로…결국 불똥 튀었다 [김대영의 노무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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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전 계열사에 고정OT(시간외수당)가 수당 항목에 있다. 대법원 판결이 (삼성) 고정OT의 통상임금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3년 전 삼성SDI가 생산직(시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해 왔던 고정OT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유사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 전망은 현실이 됐다.
대법, 삼성SDI 생산직 고정OT 통상임금 '인정'
고정OT는 일정 시간을 추가로 근무했다고 가정하고 그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급여 항목이다. 예컨대 20시간분의 고정OT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15시간을 일해도 20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주는 식이다.

삼성SDI 사례는 고정OT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 판례로 알려져 있지만 생산직에 한해선 정반대 판단이 나왔다. 통상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미리 합의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다. 고정OT가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연장근로의 대가인지 따져보는 것이 재판 쟁점이 됐다.

삼성SDI 사무직(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고정OT를 연장근로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았다. 실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별도 수당 없이 고정OT만 지급받았던 것이다.

생산직은 달랐다. 고정OT 수당을 받으면서도 연장·야간근로를 하면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별도로 받았다. 고정OT가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 아니었던 셈이다.

대법원은 2021년 11월11일 삼성SDI 사무직·생산직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각각 판결을 달리 했다. 사무직에게 지급된 고정OT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지만, 생산직 고정OT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삼성SDI 판결 이후 고정OT 분쟁 계열사로 확산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다. 이들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 항목이 늘어날수록 수당도 늘어나는 구조다.

삼성SDI 판결 직후 고정OT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목만 부각되면서 유사 분쟁이 잦아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생산직 고정OT가 불씨로 남자 삼성SDI를 대리했던 변호인조차 "이번 판결로 모든 회사의 고정OT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순 없다"는 의견을 냈다.

실제로 고정OT를 둘러싼 분쟁은 삼성화재, 삼성디스플레이로 옮겨붙었다. 지난해엔 삼성화재 고정OT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었다. 삼성SDI 사무직과 같은 결론이 나온 것이다.

삼성디스플레이 고정OT는 삼성SDI 생산직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7부(재판장 맹준영)는 지난 8월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근로자 385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고정OT도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고정OT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한 다음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도 불똥…전삼노, 이달 소송 인원 모집 예고
삼성디스플레이 판결이 나오면서 포괄임금 대신 고정OT를 지급하는 기업들 사이에선 우려가 커졌다. 유사한 분쟁에 휩싸여 자칫 패소라도 할 경우엔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불똥은 삼성전자로 튀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지난 9월 고정OT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정OT뿐 아니라 명절상여금, 개인연금 회사지원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전삼노의 주장이다.

전삼노는 신청자 406명을 모아 회사에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최고장(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소에 참여할 인원은 이달 중 모집할 예정. 전삼노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법률적 검토 결과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 모집을 통해 사측으로 최고장을 보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최근 삼성화재,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전삼노 관계자는 "통상임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놓고 논쟁하는 것이어서 고정OT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들어갈 거라 아마 재판 결과는 일부 승소, 일부 패소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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