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전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기사 일부가 허위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5000만원을 배상하고 온라인 기사를 삭제하라”며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심 의원은 한겨레가 2004년과 2005년, 2018년에 주간지와 인터넷판 등으로 출고한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 기사 세 건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어 사회적 가치·평가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9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지닌 사안에 관한 언론보도이므로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사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군사법 체계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 나타난 사실이라는 점에서 객관적 자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의 한계도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사가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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