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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변호사 "율희 사건 맡아…양육권 소송 승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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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FT아일랜드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건 가운데 사건을 맡은 이혼 전문 양소영 변호사가 개인 방송을 통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양소영 변호사는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올린 영상에서 "율희 씨 사건을 맡게 됐는데 먼저 소속사에서 연락을 주셨더라"며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하겠냐 물어보셨는데 제가 '내용상으로는 변경 가능성도 있고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소송은 좀 해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KBS '아침마당', YTN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 등 여러 방송에 출연한 양 변호사는 이혼 및 상속 전문 변호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현재 가사 전문 법무법인인 숭인의 대표 변호사로, 한부모 가정 양육비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 등 공익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내용상으로 좀 들어보니까 이혼하면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최민환 씨가 양육하는 걸로 결정하기보다는 조만간 율희 씨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한 내용들이 좀 있더라"며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 이후에도 율희 씨가 면접 교섭하는 형태나 아이들 양육에 관여하는 걸 보니 실제로 율희 씨가 거의 양육권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관여하고 있더라"라며 "율희 씨가 완전히 아이들과 분리된 상황이 아니어서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율희 씨가 양육권자로 지정이 돼도 아이들에게 큰 변동이 생기는 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민환이 성매매 수사를 받는 것이 양육권자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진 못할 것이라고 봤다. 최근 율희는 최민환이 유흥업소를 드나들었다고 주장하며 성매매를 의심하게 하는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매매 혐의에 대해 최민환을 내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양 변호사는 "안타까운 건 율희 씨가 이혼 전에 법률 상담을 좀 받아봤으면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으니까 그 금액이면 아이들과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했던 것 같다"며 "한번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변경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상황에 적응해버리면 법원이 신중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양육권자가 경제력이 부족한 전업주부인 것도 상관없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기에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으며 주 양육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민환과 율희는 2018년 결혼, 슬하에 아들 하나와 쌍둥이 딸을 뒀지만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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