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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런 문자 받았는데…" 485억 챙겨간 일당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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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등으로부터 의뢰받고 불법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며 수백억 원의 수익을 챙긴 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5월부터 지난달까지 문자전송 업체 6곳을 단속해 'A문자' 대표 김모(39·구속)씨를 비롯한 운영자들과 직원, 시스템 개발자 등 총 20명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 업체는 2015년부터, 나머지 업체는 2021년~2023년부터 건당 14~20원을 받고 총 28억건에 달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문자 내용은 주로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불법 의약품 광고·도박 사이트 광고·성매매 광고 문자였다.

지난 8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가 5692만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전 국민이 약 50건씩 문자를 수신한 셈이다.

대량 문자전송 서비스 업자는 정부에 반드시 등록한 뒤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해외 통신사를 경유해 문자를 전송하며 법 감시망을 피해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6개 업체가 올린 범죄수익은 총 485억4000만원에 달한다. 김씨가 보유한 현금·가상자산 48억8000만원 등 49억5500만원가량은 현재 동결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은 이들 업체를 단속한 뒤 최근 카드 발급이나 결제를 빙자한 국제 발송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접 전화를 걸어 카드 배송 기사를 사칭하거나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으니 검찰이나 금융당국과 연결해 주겠다'고 속이는 보이스피싱은 지속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나 소비자원, 금융감독원이라며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할 때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안전계좌', '국가보안계좌' 등에 입금하라 안내하는 것 역시 보이스피싱"이라고 말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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