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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IPO 심사 문턱에 기술특례 '빛 좋은 개살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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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11월 06일 15:0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공개(IPO) 기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술특례 IPO 기업을 겨냥한 거래소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해당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붕소중성자포획치료(BNCT) 개발 기업인 다원메닥스에 대한 상장 예비심사를 진행한 결과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IPO 기업 45곳이 거래소의 상장 예심을 통과하지 못하고 자진 철회하거나 미승인 결과를 받았다. 이는 종전 최대치였던 2021년의 38곳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자진 철회한 대부분의 기업은 사실상 거래소로부터 잠정적 미승인 통보를 받은 뒤 철회를 선택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거래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기술특례 상장 기업으로 대부분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술성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도 일정 수준의 매출 또는 수주 계약을 증명하지 않으면 거래소 문턱을 넘기 어려운 실정이다.

거래소의 심사 기준이 높아진 이유는 기존에 상장한 기술특례 기업들이 상장 후 경영 정상화에 실패해 주가가 급락하고 부실화되는 사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생한 파두와 이노그리드 사태 이후 특례 상장 기업에 대한 거래소의 경각심이 한층 높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순히 기술력뿐 아니라 해당 기술의 시장 진입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술력과 성장성보다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 셈이다.

다만 거래소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기술특례 상장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례 상장 제도는 적자 기업이라도 미래 성장성이 있다면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최근에는 그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는 것이다.

기업과 주관사 사이에서는 일반 IPO 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매출과 수익성을 증명해야 거래소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정작 해당 제도의 순기능을 누려야 하는 기업들까지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IPO를 통한 자금 회수 통로가 좁아지면서, 이들 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사도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다수의 VC가 펀드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 출자자(LP)를 설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장외 시장에서 지분을 매각하려 해도 자금 회수 기회가 막힌 기업에 대한 관심이 낮아져 쉽지 않을 전망이다.

IPO 업계 관계자는 “혁신 기업을 키우겠다며 도입한 특례 상장 제도에서 문제가 반복되자 최대한 보수적 기조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특례 상장 문이 좁아지자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운 곳은 경영권마저 포기하려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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