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은 현장 중심의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내규(규정, 세칙, 지침, 기준, 프로세스)를 통폐합하고 개선하는 내규 합리화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 6월 본사 및 지역본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업무체계 혁신 TF를 구성했다.
TF는 △입찰 참여 진입장벽 완화 △투명성 강화 △철도 안전성 제고 △업무 효율성 향상 등 4개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내규를 전면 재정비했다.
입찰 참여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정부 정책에 맞춰 유사 용역 수행실적의 배점 기준을 완화하고, 소기업의 공동도급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평가 방법을 개선했다.
서류 미비나 오류 등 경미한 실수인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할 기회를 허용했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청렴시민감사관(舊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개편했다.
청렴 정책 등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감사관 자격 요건으로 추가하고 금융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의 연임 및 중복 위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법무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중요 소송대리인 및 법률고문 선임 절차를 마련, 공정성을 확보했다.
철도 안전성 제고를 위해 철도 건널목 관리원 배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철도 급경사지 등 붕괴위험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신호 설비의 기능 적정성 확인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철도공단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체 323개 내규 중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업무와 관행을 유발할 수 있는 내규 50건을 과감히 폐지해 273건으로 재정비했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내규 정비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철도 발전에 저해가 되는 내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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