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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앞둔 이재명 "실패한 교사가 어떻게 죄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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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15일)와 위증 교사 1심 선고(25일)를 앞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5일 늦은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정적 통화 파일까지 숨기는 황당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무죄를 강조했다.

그는 "위증교사 기소 내용은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인데, 김진성은 변호사와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는 없었다'고 한다"며 김진성의 재판 증언도 이와 동일했다고 썼다.

이어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이 재판 마지막까지 이 통화 파일을 숨겼는데, 검찰에 유리했으면 숨겼을까?"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A4 용지 16장 분량의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피고인 진술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자기 의사나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서류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위증한 것으로 지목된 김진성 씨에게 본인이 '위증시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2022년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사건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 여부가 이슈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생중계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망신 주기와 다름없다"며 생중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1심 선고일이 15일을 앞두고, 이번 주 내로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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