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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회생절차' 이유가…점주들과 소송 벌이다 21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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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업황 악화로 인한 경영난보다는 가맹점주들과의 소송에서 져 210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것이 직접적 원인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또한 포괄적 금지 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한국피자헛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 ARS는 법적 기업회생 절차를 밟기 전에 시간을 갖고 채권단과 자율협상을 진행하는 절차로, 최근 티몬·위메프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채권단 동의를 얻어 합의를 도출하면 회생 절차는 그대로 종료되지만 합의 불발시 법원 중재 하에 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 측은 “한국피자헛은 최근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고자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피자헛은 가맹점주들로부터 수입 일부를 고정 수수료로 받으면서 별도 차액 가맹금을 받아온 게 문제가 돼 점주들이 소송을 냈다. 1심에선 본사가 총 75억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 반환 금액이 210억원으로 크게 불어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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