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구체적 처벌 기준이 없어 법원 판결이 제각각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제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일관된 처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동물 학대 범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동물 살해의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4개월~1년이다. 감경 시 징역 8개월, 가중 시 징역 8개월~2년이 권고된다. 특별가중인자가 많으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된다. 이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최고 형량이다. ‘상해·고통 가해’는 기본 형량이 징역 2~10개월이며, 감경 시 징역 6개월, 가중 시 징역 4개월~1년6개월이 권고된다. 특별가중인자가 많으면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특별가중인자로 △불특정 또는 다수 동물 대상 범행 △장기간 반복 범행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을 규정했다. 반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해 반성의 여지를 둔다는 방침이다.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안도 개정했다. 의료·보험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분류돼 가중 처벌된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의견 조회를 거쳐 내년 3월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새 양형기준은 의결 이후 즉시 시행된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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