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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 법체계 따르는 韓…중재시장서 입지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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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 시장에서 한국 위상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 수요를 반영한 실효적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플랫폼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재 절차의 장점을 살리면서 동서양 문화 차이에서 오는 ‘갭’을 보완하는 노력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韓 기업 중재 수요 급증”
윌머헤일 법률사무소의 게리 본 국제중재그룹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13회 아시아·태평양 ADR 콘퍼런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점점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세계 무대로 진출하면서 한국의 중재 역량도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국내에서 유일한 상설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KCAB)과 법무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가 주최했으며 한국경제신문이 미디어 후원사로 참여했다.

20년 전 국제중재 ‘불모지’이던 한국은 이제 ‘세계 100대 로펌’을 배출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본 그룹장은 “한국 로펌들이 자국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까지 고객으로 유치하며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본 그룹장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중재법원장을 지낸 국제중재업계 최고 권위자다. 그는 국제중재 절차의 이점을 ‘6E’로 요약했다. 중재 기능이 잘 작동하면 소송보다 △전문적이고(Expert) △신속하고(Expeditious) △효율적이며(Efficient) △공정하고(Even-handed) △이행력이 있고(Enforceability) △전자적 방식으로 가능(Electronic)하다는 측면에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선택할 유인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유교 문화 이해하는 중재기관 필요”
싱가포르 최고 국제중재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라우 3VB 수석변호사는 영미법계 국가들이 주도해온 국제중재 시장에서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한국의 경쟁력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한국의 약점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일본, 아세안 국가들이 대륙법계인 만큼 이들의 중재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중국 기업과의 분쟁은 같은 대륙법 체계를 갖춘 한국에서 해결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주문했다.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홍석환 현대중공업 상무는 “유교 문화 특유의 양보 문화가 서구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푸이키 엠마누엘 타 국제중재인은 “아시아 기업은 제도의 생소함과 문화·언어 차이로 중재기관의 의사 결정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느낄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리아 림 SIAC 최고경영자(CEO)는 “비용과 시간 효율성을 중시하는 아시아 기업을 위한 신속 절차 등 다양한 선택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앤 라우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사무총장은 “아시아 기업이 ADR 서비스에 물리적으로 더욱 친숙해질 수 있도록 역내에 더 많은 중재기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장서우/박시온/허란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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