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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 매수주문 수십만건 반복…檢 '코인 시세조종'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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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이 통보한 불공정거래 사건의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지난달 30~31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고가 매수 주문과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통해 반복적으로 허수 매수 주문을 내는 등 B코인의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에서 전송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용자가 가상자산에 대량 매수세가 몰린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이 동원됐다고 보고 있다.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냈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 취소하는 방식이 활용됐기 때문이다. A씨는 이 같은 주문을 하루에도 수십만 건씩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A씨 조사를 마친 금감원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금감원은 거래소로부터 심리 결과를 통보받고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 자체 조사 인프라를 활용해 2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다.

A씨 사건은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검찰에 통보한 첫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이 법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를 명시적으로 제재하고 있다. 부당이득의 두 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다섯 배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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