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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우리은행 전 부행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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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우리은행 부행장이 31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성모 전 우리은행 부행장(현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본부장 강모 씨에 대해선 “범죄사실 일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다른 공범들과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지 않아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지난 29일 부당대출 관여 혐의로 성 전 부행장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은행 본점에 근무하며 부당대출을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를 조사하며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이 같은 대출을 지시 또는 인지했는지 살피고 있다. 지난 11일엔 손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손 전 회장 처남 김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이달 15일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을 같은 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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