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국민의힘·대구동구군위군을·사진)이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31일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2010년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보상 기준을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다. 대구 군공항(K2) 인근 주민들은 14년 전에 책정된 이 기준으로 보상금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경제가 성장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들이 받는 보상 가치는 감소하고 있다”며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이 오랜 시간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피해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물가상승률과 보상금이 연동된다면 올해 받는 지난해 기준 보상금은 2010년 대비 약 29% 인상된다.
소음 구간별 보상액은 80~89웨클(항공기 이착륙 횟수와 시간대를 고려한 소음측정 단위)은 기존 월 3만원에서 3만8700원으로, 90~94웨클 지역은 4만5000원에서 5만8050원으로, 95웨클 이상 지역은 6만원에서 7만7400원으로 오른다.
대구시 동구의 한 주민은 “수십 년 국가 안보를 위해 소음 피해를 감당하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군 비행장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주민들이 겪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지금까지 군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한 배상액은 총 5000억원을 넘어섰다. 2019년 국가보상법이 통과돼 피해 주민의 소송 없이도 2022년(2020년 11월분)부터는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심 속에 K2가 있어 상대적으로 소음 피해 주민이 많고 국방부의 소음 피해 보상 예산도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국가안보시설인 군 비행장 이전을 포함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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