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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전세대출 중단 연장…둔촌주공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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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시중은행인 국민은행이 10월 말까지만 시행하기로 했던 ‘조건부 전세대출’의 중단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면 주택을 분양받은 집주인이 분양대금 일부를 세입자의 전세대출로 충당하는 방식의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진다. 은행권의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조치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당장 11월 하순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등에서 ‘전세 절벽’이 발생할 전망이다.
○조건부 전세대출 막는 은행권
국민은행은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조치의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이 붙은 전세대출이다. 소유권이 시공사에서 분양금을 내는 집주인으로 넘어오는 신규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이 이에 해당한다.

국민은행은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하기 시작한 지난 9월 3일까지만 해도 10월 말까지만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11월부터 조건부 전세대출을 다시 취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분양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이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로 활용돼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중단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갭투자를 통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며 “제한 조치의 해제 시점은 현재로선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을 비롯한 주요 은행은 8월 하순 이후 줄줄이 조건부 전세대출을 차단했다. 금융당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가계대출 물량을 조절하라는 주문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 가운데 하나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이 분양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
○가계대출 문턱 계속 높아져
주요 은행의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조치가 2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입주가 임박한 분양주택 집주인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분양대금 잔금을 세입자의 전세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웠던 수분양자 입장에선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은행이 많아질수록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입주 물량이 1만2032가구로 ‘단군 이후 최대 재건축단지’로 불리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입주 시작일이 11월 27일로 한 달도 남지 않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입주 기한은 내년 3월 31일까지로 아직 5개월 여유가 있지만 이미 이사·자금조달 계획을 세웠을 수분양자가 세입자를 끝까지 구하지 못하면 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의 문턱도 계속 높이고 있다. 농협은행은 올 1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주담대 만기가 짧아지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늘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제2금융권인 신협도 11월 6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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