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회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전 폐지를 재차 요청했다. 연초부터 이어진 금투세 불확실성을 국회가 다음달 중엔 해소해달라는 취지다.
3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11월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국회가 예산과 법안을 본격 심의하는 시기"라며 "금융위원회는 금투세 폐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1월2일 금투세 폐지 방침을 천명한 이래 시간이 꽤 흘렀고, 다양한 논의도 이뤄졌다"며 "이제는 투자자들의 근심과 불안,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 결정을 내리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밸류업(기업가치제고) 정책을 두고는 "시장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일정을 관리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가 다음달 중 출시될 것"이라며 "회계 관련해서도 검토 중이라 늦지 않은 시점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중 하나로 감사인 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는 금융당국이 기업에 회계법인(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밸류업 우수기업 지정감사자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각종 법안·제도 논의 향배가 밸류업 '모멘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밸류업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사안이 국회에 걸려있다"며 "금투세는 직간접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활동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될지도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는 올초부터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선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올들어 이날까지 코스피지수는 약 3% 내렸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밸류업은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으나 짧은 기간에 단정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증시 전반이 타국 대비 부진해 잘 눈에 띄진 않지만, 밸류업 공시 기업 중 일부는 밸류업 공시를 한 뒤 시장 평가가 좋아진 곳도 있다"고 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주무부처인) 법무부를 비롯해 부처간 논의 중이고, 현 시점에 금융위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논의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며 "학계와 기업 등의 우려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밸류업을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의사결정 투명성을 높여야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며 "기업의 합병이나 물적분할 관련해 일반주주를 더 보호하도록 하는 구체적 제도개선안을 연내 낼 계획"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자본시장 관련 법안 여럿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50%+1주' 방식 의무공개매수제 법안이 발의돼 있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문제는 21대 국회에서 결론을 못 내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로 지분을 인수하려는 인수자가 전체 주식의 과반 이상까지를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가격에 사들이도록 하는 제도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외부 감사 의무화 관련 법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 협조하고 논의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국정감사 당시 “최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데는 외부감사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여전히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 배당금과 브랜드 사용료, 매출 등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