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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 한국과 원전 계약 일시 보류…"절차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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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과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일시 보류' 조치를 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30일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계약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코 당국은 다만 “예비적 조치일 뿐 앞으로 관련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수원 컨소시엄은 지난 7월 EDF와 2년 넘게 수주전을 벌인 끝에 체코 남부 두코바니 지역에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000메가와트(MW) 규모의 APR1000 모델을 수출할 예정이다. 예상 사업비는 약 4000억 코루나(약 24조원)다. 컨소시엄에는 한국전력기술과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팀코리아’로 참여한다.

경쟁에서 탈락한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과 특허권 갈등을 빚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우리 회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다”며 “우리 허락 없이 제3자(한수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체코 반독점 당국의 조치는 절차에 따른 것일 뿐, 계약 체결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협상은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와 팀코리아는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소현/이슬기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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