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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3억8000만원 쏘겠다"…머스크, 돌발 행동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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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유권자 투표를 장려하기 위해 거액의 상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시 지방검찰이 머스크의 상금 지급을 중단시켜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지방 검찰은 이날 머스크 CEO와 그의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팩’을 상대로 상금 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 소송을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에 냈다.

머스크 CEO는 지난 19일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에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 중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주민 한 명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달러를 지급한다고 약속했다. 경합주에서 보수층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아메리카 팩은 펜실베이니아에서만 28만 건 이상의 청원 서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된다.

필라델피아 지방검찰은 경합주의 유권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불법 복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권자가 슈퍼팩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100만달러를 받기 위해 청원서에 서명하는 행위는 명백한 복권에 해당하며, 주 법에 따라 복권은 주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래리 크래즈너 필라델피아 지방검사장은 “머스크와 아메리카 팩이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법 복권 계획을 세웠다”며 “복권은 펜실베이니아의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고, 대선이 다가오는 만큼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라델피아 지방검찰은 불법 복권을 포함해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검찰은 선거의 진실성에 대한 방해 행위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고 성명에서 강조했다.

필라델피아 지방검찰의 소송 제기는 지난 23일 미국 법무부가 아메리카 팩의 행위가 연방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이뤄졌다. 아메리카 팩은 법무부 경고 이후에도 상금 당첨자를 계속 발표했고, 소송이 제기된 이날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100만 달러 당첨자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지난 19일 첫 추첨이 시작된 이후 22일까지 펜실베이니아 주민 4명이 당첨됐고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위스콘신, 네바다, 애리조나에서도 1명씩 당첨자가 나왔다.

한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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