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교수 등 교원 노조도 민간 기업처럼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허용되는 노조 전임자 수가 많지 않아 그동안 노조 조합비로 운영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상급 단체들의 활동이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교원 근면위)는 28일 서울 신문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전체 회의를 열고 교원들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는 노조 간부 등이 노조 활동을 위해 쓰는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공무원 근면위도 지난 22일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윤종혁 근면위원장(숙명여대 교수)은 이번에 정해진 교원 타임오프 한도가 민간기업 대비 49% 수준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간기업의 51~52% 수준에서 의결된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로는 연 200억원 수준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는데, 교원은 공무원 비용의 3분의 1 정도로 예상된다고 윤 위원장은 부연했다.
교원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수에 따라 9단계로 구분된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 교원의 경우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이 분포된 ‘3000명 이상 4999명 이하’ 노조에 연간 최대 9000시간이 부여됐다.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를 최대 4.5명 둘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오는 11월 하순부터 타임오프 한도가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계에선 이번 의결로 전교조 등 교원 노조 상급 단체들의 정치 활동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조 조합비로 운영되는 노조 전임자가 타임오프 한도를 통해 허용되는 인원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노동계는 민간단체 수준의 타임오프 한도를 고집했다.
전교조가 소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민간 사업장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한도”라며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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