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을 구매하겠다며 800만원을 출금하려는 70대를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24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 50분께 북부산농협 본점에서 70대 여성 A씨가 창구 직원에게 현금 800만원을 출금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현금의 용도를 물은 창구 직원에게 A씨는 "가전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데 현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직원은 A씨의 계좌를 조회했고, 최근 들어 큰돈이 빠져나간 것이 확인돼 보이스피싱 피해자임을 직감했다.
현금 인출을 거부한 은행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는 지난 11일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 11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바꿔주겠다는 전화에 속아 현금을 인출했는데, 여러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출금을 거부하자 가전제품을 산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해당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관계자는 "고령의 어르신이 은행에서 500만원 이상 인출할 경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112에 꼭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