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4일 문형배 헌법재판관(58·사법연수원 18기·사진)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헌재법 제12조 4항은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문 재판관은 새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소장직을 대신한다.
그는 경남 하동 출신으로,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임관한 뒤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에 올랐다.
지난 17일 이종석 헌재소장(63·15기)과 이영진(22기)·김기영(22기) 재판관이 한꺼번에 퇴임하면서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재는 심리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조항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여 6인만으로도 전원재판부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게 조치했다.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추천은 여야 각각 1인, 여야 합의로 1인이 오랜 관례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2인 추천권을 요구하면서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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