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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코인’ 상장 직후 90% 급락 후 1,400% 폭등...빗썸만 수수료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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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간 국내에 상장된 가상자산 10개 중 3개가 상장 폐지되었고,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의 절반은 시장에서 채 2년도 버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4 8월까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상장한 가상자산 총 1,482개 중 517개(34.9%)가 상장 폐지됐다.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 517개의 평균 상장 기간은 748일(2년 18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279개가 2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상장 폐지 수순을 밟았다.

문제는 가상자산 상장·폐지 과정에서 가격이 급등락하는데, 이때 발생한 손실을 투자자가 오롯이 떠안는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센트(엔터버튼)’코인의 경우 ‘빗썸’에서 유일하게 상장되었는데, 상장 당시 유명인들이 관여하면서 ‘연예인 코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런데 ‘센트’는 2023년 7월 상장 후 11월까지 5개월 간 가격이 약 90% 급락했고, 올해 4월 ‘빗썸’에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추가로 82% 하락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올해 6월 ‘빗썸’이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를 발표하면서 또 다시 가격이 53% 하락했는데, 센트 프로젝트 운영사(주식회사 에스디케이비)의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가 법원에서 인용된 이후에는 다시 가격이 1,400% 폭등했다.

이 과정에서 빗썸이 1년 3개월 간 센트 코인으로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은 약 46억원이었다.

이헌승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거액의 수수료는 챙기면서 부실한 상장 심사로 투자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상장 기준 및 상장 절차를 보완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거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머니 온라인뉴스팀 기자 money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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