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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기차로 운전면허 기능시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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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전기차로 기능시험을 치르고 1·2종 자동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지난 21일 운전면허시험장에 전기차를 배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추후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쯤 시행한다.

개정안은 친환경차 도입을 늘리고 전기차 운전자가 늘어나는 흐름을 반영했다. 현재 면허시험장에는 휘발유·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만 배치됐다.

특히 1종 면허시험에 주로 쓰이는 1t 트럭은 대부분 단종된 경유 모델이라 차량 교체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능시험 응시생들은 전기차 또는 내연기관차를 무작위로 배정받아 운전하게 된다.

전기차 특성을 반영해 기능시험 채점 기준도 바꾼다. 현재 채점 기준에는 4천rpm 이상으로 엔진이 회전할 때마다 5점씩 감점되는 항목이 있는데, 엔진이 없는 전기차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개정안은 전기차의 경우 rpm 대신 ‘안전장치 작동 시’ 감점하도록 명시했다. 긴급제동장치의 작동 여부에 따라 위험 운전인지를 판단해 감점하는 식이다.

1종 대형 기능시험 때 대형 트럭을, 1종 보통 기능시험 때 1t 트럭에 준하는 승합차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았다.

지금까지는 버스(1종 대형)와 1t 트럭(1종 보통)으로만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대형화 추세로 현재 시판 차량 중 기존 규격에 맞는 모델이 거의 없어 시험 차량이 노후화해도 교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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