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워너뮤직코리아를 상대로 200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는 23일 "템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받고 있는 워너뮤직코리아의 진승영(Clayton Jin) 전 대표와 윤형근 현 전무를 상대로 200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피프티피프티 맴버들은 정산자료 제공 의무,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멤버들 중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고 멤버 재정비를 거쳐 지난 9월 컴백했다.
어트랙터 측은 워너뮤직코리아가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새나, 아란, 시오 와의 계약 분쟁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5월 17일 워너뮤직코리아 본사에서 전 멤버들의 부모님과 템퍼링 회의를 진행했고, 당사는 당시의 핵심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는 "세계 3대 음반사인 워너뮤직의 지사가 대한민국 중소기획사의 소중한 아티스트를 강탈해가려 한 행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각이라 생각한다"며 "실제 손해배상액은 더 높으며 200억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배상액을 증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케이팝 산업 내에서 불법적인 템퍼링 문제에 대한 강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연예계 계약 관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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