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발의된 이 법안은 신도시와 재개발 지역의 학교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으로 학교의 입지 결정 권한을 교육청에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우선 교육감이 학교의 위치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교육행정기관에 학교 설치와 이전 권한을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학교 이전·재배치의 경우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면제해 교육 현실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학교의 신설과 이전에 대한 권한'이 교육감에 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 위치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학생 수가 증가해도 탄력적으로 적절한 학교 배치가 어려운 문제가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안은 서울 송파 갑·을·병 지역 의원이 모두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인구 구조에 맞게 교육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교육 수요에 맞춘 학교 신설과 재배치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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