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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박기덕 사장 "영풍·MBK 지분 확보는 원천 무효…역선택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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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2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 5.34% 획득 과정에 대해 "소송 절차를 악용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반복한 결과로 명확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수사와 조사를 통해 주가조작과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 질서 교란이 규명되면 영풍·MBK의 공개매수는 그 적법성과 유효성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영풍·MBK 연합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법원은 영풍·MBK 측이 제기한 2차 고려아연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박 사장은 영풍·MBK 연합이 지난 2일 1차 가처분 기각 뒤 2시간 만에 동일한 쟁점을 주장하며 2차 가처분을 제기한 점을 꼬집었다.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위법해 2차 가처분으로 인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박 사장은 "영풍·MBK 연합이 자신들의 공개매수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보다 일찍 완료된다는 점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투자자와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남용하고 악용했다"고 말했다.

특히 영풍·MBK가 공개매수 기간 무리한 소송전과 여론전을 통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냈고, 결과적으로 주주들이 주당 89만원(고려아연)이 아닌 83만원(영풍·MBK)짜리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역선택'을 유인하는 사기적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박 사장은 "주식 시장에서는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유포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온갖 루머와 마타도어가 난무했고 이로 인해 고려아연의 주가는 널띄기 그 자체였고, 그 중심에는 MBK와 영풍이 있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로 인해 무려 5.34%에 달하는 수많은 주주와 투자자들이 합리적 시장 상황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른바 유인된 역선택을 하게 되어 주당 89만원의 매각 기회를 뒤에 두고도 주당 83만원에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확정 이익을 포기하는 투자자 손실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했다.

박 사장은 현재 고려아연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되는 한화, 현대차그룹, LG화학 등의 입장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수 없고, 각 법인의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참고로 올해 초 정기주총에서 모두 우리 안건에 동의해주셨다. 그 의견에 변화가 없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우호 지분 추가 확보 계획과 관련해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사장은 고려아연 보유 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추진은 현재 2차 검토를 위한 자료를 (정부에) 제공한 상태라며 "희망적"이라고 했다.

고려아연 지분 7.83%를 보유해 이번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 보트'를 쥔 것으로 평가받는 국민연금의 결정에 대해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수익률 제고 등의 관점에서 판단하겠다고 했으니 믿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풍·MBK는 본안소송을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풍·MBK는 "전날 법원 판결은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증명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지,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은 아니다.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은 가처분이 아닌, 본안 소송을 통해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풍·MBK는 "향후 손해배상청구·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 현 경영진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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