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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이런 일이"…매 맞고 일하는 직장인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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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하철 역에서 일하는 역무원 A씨는 교통 카드를 찍지 않고 지하철을 타려는 승객에게 카드 확인을 요청했다가 기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다쳤다.

철도공사에서 일하던 B씨는 열차를 놓친 승객에게 다음 열차를 안내하다가 "다음 열차가 왜이렇게 늦게 오냐"며 달려든 승객에게 멱살과 넥타이를 잡혀 옆으로 넘어져 다쳤다.

주류 배송 콜을 받은 배달라이더 C씨는 주문 고객에게 규정대로 신분증과 서명을 요청했다가 느닷없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지난해 폭력행위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역대 최다 숫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폭행 산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재 건수는 558건으로 처음으로 500건을 돌파했다. 2023년 영업일이 248일임을 고려하면 하루 2건 이상 꼴로 발생한 셈이다. 산재 건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자료를 활용해서 산출했다.

폭력행위로 인한 산업재해는 최근 5년간 매년 순증세다. 2018년 357건에서 2019년 424건, 2020년 435건, 2021년 465건, 2022년 483건으로 늘더니 지난해 558건으로 처음으로 500건을 돌파했다. 2018년 357건에서 4년만에 56.3% 증가한 셈이다. 특히 2024년 상반기(6월)까지도 345건이 발생해 역대 최다 건수가 경신될 가능성이 높다.

업종별로 구분하면 병원, 교육,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 '기타 사업'에서 지난해 발생한 산재 건수가 443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장애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교육자 관련 사례가 적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지하철·철도 관련된 운수·창고·통신업 종사자가 36명으로 두번째로 비중이 높았다. 취객이나 악성민원인을 상대하다 발생한 산재가 많은 편이었다. 배달라이더도 산재 전속성 기준이 폐지되면서 산재 인정 건수가 증가하는 모양새다.

사업장 별로는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에서 총 11건의 폭력행위 산재가 발생했다. 특히 불법 시위를 막으려다가 다친 직원 숫자가 적지 않았다. 한 직원은 불법 시위대 대표가 열차 운행 지연 행위를 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던 중 전동 휠체어에 고의로 받혀 넘어진 상태에서 재차 휠체어에 깔려 다치기도 했다. 불법으로 승강장에 스티커 광고물을 붙이는 사람을 제지하다가 얼굴을 맞거나, 여자화장실에서 남성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제재를 하다가 되레 가격을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 돼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와 부상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직무의 내용에 비춰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 돼 발생한 상해의 경우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사업주에게 고객 응대를 주로 하는 근로자들이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폭언, 폭행 등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폭행 가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의무는 없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1월 △욕설·폭언으로 3회 이상 업무 중단시킨 악성고객 이용 제한 △근로자 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악성고객에 대한 사업주의 고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김위상 의원은 “21세기에 일터에서 매 맞고 일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고용노동부는 폭력 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점검과 대책을 수립하는 등 폭력 산재 뿌리 뽑기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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