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1.03

  • 18.59
  • 0.72%
코스닥

734.59

  • 10.60
  • 1.42%
1/4

"인턴 월급을 포트폴리오社 돈으로?"…LP 사이에 입방아 오른 PEF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이 기사는 10월 23일 09:3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연기금과 공제회, 시중은행 등 주요 기관투자가 사이에 한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비위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누적 운용자산(AUM)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중견 PEF가 자사에서 근무한 인턴 사원 월급을 포트폴리오사에서 지급했다는 투서가 접수되면서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선관주의 의무 위반은 물론 업무상 횡령죄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 PEF는 실질적으로 운용사에서 근무한 대학생 인턴 사원들을 2018년 인수한 B사에 고용한 것처럼 등재해놓고, 월급을 B사에서 지급했다. B사가 1년여간 이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2500만원 안팎으로 전해졌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A운용사의 업무를 담당한 인턴 사원들의 임금을 B사에서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면 업무상 횡령죄 성립도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얘기다.

해당 PEF는 B사가 사업 확장을 위해 자체적인 인수합병(M&A)이 필요해 직접 채용한 대학생 인턴사원일뿐 운용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인력이라는 입장이다. 이 주장이 맞다면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현재 이 PEF와 분쟁 중인 내부 고발자의 주장은 다르다. 해당 인턴 사원들은 B사에 출근한 적도 없고, B사 직원들도 이들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고 한다. PEF 관계자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중견 PEF는 포트폴리오사 관리에 미흡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B사의 최고경영자(CEO)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회사 법인카드로 자택 근처 유흥업소와 호텔 등에서 약 1억원을 결제했다. 이 CEO는 B사의 자회사 법인카드를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 간 업무와 무관한 곳에 약 2700만원 결제하기도 했다. 부당 사용 내역이 B사의 감사를 맡고 있는 PEF 임원에게 전해졌지만 인사 조치를 하진 않았다. PEF 관계자는 "당사자에게 확인한 결과 업무상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B사의 내부 고발자가 해당 PEF의 출자자(LP)들에게 투서를 보내면서 알려졌다. PEF는 배임 및 횡령 의혹으로 사임한 내부 고발자가 음해성 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PEF 관계자는 "횡령 문제로 포트폴리오사에서 자진해서 사임한 관계자가 앙심을 품고 운용사를 음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해당 관계자 및 함께 근무했던 인력들에 대한 내부 조사 결과 상당한 수준의 배임 및 횡령 증거를 확보했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종관/하지은 기자 pjk@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