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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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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신이 배반한 사람들' 공개로 피해를 봤다며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 주식회사(본사)·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엘엘씨·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최성보 이준현 부장판사)는 18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선고 이유는 법정에서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이 사건 영상의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김씨가 영상에 관해 다소간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도를 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나는 신이다'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오대양 박순자, 아가동산 김기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을 집중 조명한 8부작 시리즈다.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네 명의 사람,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피해자들의 비극을 냉철하고 면밀한 시선으로 살폈다는 평을 받으며 지난해 공개돼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다큐멘터리 최초로 넷플릭스 국내 인기 콘텐츠 1위에 등극했고, 사회 곳곳에서 '나는 신이다'에서 언급한 종교에 대한 비판이 나왔던 상황에서 연출자인 조성현 PD는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아가동산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아가동산'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나는 신이다'에서는 아가동산을 이끄는 김기순이 신도 3명을 살인한 의혹이 있고, 피해자 중 한 명인 최낙귀의 어머니가 김기순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면서 무죄 혐의를 벗었다고 전했다. '나는 신이다'에 출연한 최낙귀의 생모는 김기순 측이 강요와 협박의 분위기를 조성해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심근경색으로 아이가 사망했다"고 재판에서 증언했다고 말했다.

아가동산 측이 신청서를 통해 자신들은 종교가 아닌 '협업 마을'이며, 김기순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받은 내용에 의혹을 제기하고, "사이비 종교단체 아가동산의 교주"로 매도돼 피해를 보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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