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09.30

  • 1.06
  • 0.04%
코스닥

765.06

  • 0.73
  • 0.1%
1/4

'흉기 이웃살인' 30대, 참여재판 신청 철회…"혐의 인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백모(37)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

백 씨 측 변호인은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 혐의를 포함해 세 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변호인은 "모욕 혐의는 일부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어 다음 기일 전까지 인정 여부를 서류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백 씨 측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하고,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씨는 그간 수사 과정에서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거부했었다.

백 씨는 지난 7월 29일 밤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cm의 흉기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날인 7월 28일에는 은평구의 한 카페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른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욕설해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