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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몰랐다"…檢, 김여사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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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며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주(錢主) 손모씨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온 터라 상당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 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한다고 17일 발표했다. 2020년 4월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 6개에서 고가매수·통정매매 등 이상 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했다. 2021년 권 전 회장 등을 기소할 때 해당 계좌도 포함됐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3개(대신·미래에셋·DS증권)를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것으로 봤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내다봤다. 2007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이들이 주가조작범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정권을 의식한 처분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직에 있을 때 레드팀 회의에 참석해봤는데 부장검사가 검사장 의견에 날카롭게 대립하는 주장을 하는 사례가 드물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의도적으로 레드팀을 꾸려 4시간가량 김 여사 혐의에 대한 반대 검증을 했다고 설명했으나 사실상 불기소 처분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선 검찰이 김 여사에게 적어도 주가조작 방조 혐의는 적용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손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다른 종목 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지 않고, 시세조종에 협조하는 양상이 드러났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불기소 처분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범죄 은폐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검찰을 ‘김건희의 개’라고 비난하며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탄핵 관련 준비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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