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은 2개월씩 최대 6개월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월 18일 김호중이 구속기소된 후 8월 12일에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 이달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구속기간이 연장되면서 김호중은 다음 달 13일 1심 선고기일까지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8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심문에서 김호중 측은 "발목에 선천적 기형이 있어서 약물 처방을 받아 버티고 있다. 약물이 마약류로 분류돼 구치소에 반입하지 못해서 복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직 해당 신청에 대해서는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호중 대신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해 오던 김호중은 수사망이 좁혀지자 결국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이후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 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매니저 장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