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 67.85
  • 1.47%
코스닥

948.98

  • 0.83
  • 0.09%
1/4

'3000만원 미만 채무조정' 석달 계도기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000만원 미만 채무조정' 석달 계도기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금융위원회가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관련 금융사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사적 채무조정을 처음으로 법제화하는 새 법안이 금융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내년 1월 16일까지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법 집행 상황을 감안해 필요시 3개월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도 향후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3000만원 미만 금액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법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5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자 부과 방식도 개선했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게 금지된다. 추심 횟수도 7일에 7회로 제한된다.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추심 연락 제한 요청권’도 신설했다. 금융위는 계도기간 중 위반 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제재하기로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